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유괴 유형, 예방·대처 요령 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해 조·종례 시간이나 하교 전 5분 동안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유괴 의심 상황 발생 시 교육청·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낯선 사람 응대법·긴급전화(112, 119) 신고 요령·위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담은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도록 권장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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