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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