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증축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와 공동주택 2,515호다.
주택 소유자와 시민들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 앱(부동산정보)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토대로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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