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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의견 접수

오경희 CP

2025-10-01 06:33:47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천안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증축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1호와 공동주택 2,515호다.

주택 소유자와 시민들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 앱(부동산정보)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토대로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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