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노쇠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의 목적·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읍면동에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편리한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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