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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