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가량)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생명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기도가 제도 설계와 시행모델 마련에 앞장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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