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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