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6,8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부정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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