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조정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이용 요금) 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 거리 10km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1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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