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이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저출산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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