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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