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상식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해 국민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한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총 40건의 민원을 성실히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분야 민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