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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