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직종은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 왔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및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며, 최대 6개월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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