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조사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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