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안성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대덕면 삼한지구(삼한리 291번지 일원), 보개면 남풍3지구(남풍리 955번지 일원), 금광면 현곡지구(현곡리 354번지 일원) 등 3개지구 509필지(413,197㎡)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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