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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1월 연납 시 연세액 기준 4.58% 공제

이정훈 CP

2026-01-12 16:02:36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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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약 6만 4000여 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가 공제된다.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세액 기준으로는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전화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추후 발송되는 환급 안내문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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