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공제율: 3월 3.76%, 6월 2.51%, 9월 1.25%)
신규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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