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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2일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사업지구 현황 설명

이정훈 CP

2026-01-19 20:19:29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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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이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어비1지구(이동읍 어비리 916번지 일원 147필지)와 어비2지구(이동읍 어비리 29번지 일원 268필지)이며, 사업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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