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수구청 본관 전경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구는 선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1만 6,93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100명을 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금고 은행(신한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연수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범적인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내주신 모든 납세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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