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전 152억 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이어져 매각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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