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대형 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골목 슈퍼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품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여부로, 설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표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관광특구 내 점포 등 가격 표시 관련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업소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평택시는 이번 점검에서 계도와 홍보를 우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표시제 안내를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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