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올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8.3%)상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상시 접수 중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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