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공무원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점검신청제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 시설로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 점검을 한다.
신청 방법은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옹벽과 석축, 사면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라며 "생활 주변에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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