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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친해서 그랬다?”… 애매한 신체접촉, 언제부터 범죄가 되나

이수환 CP

2026-02-23 15:50:00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비교적 밀접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포옹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사안의 경위와 태양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행위자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그리고 유형력 행사 여부 등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접촉에 한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관계, 장소적 상황, 접촉의 방식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가해자가 인사권·평가권 등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위력에 수반된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신체접촉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했다’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와 구체적인 접촉 양상이 기준이 된다”며 “직장·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편한 접촉을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강제추행·폭행 사건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반복되는 신체접촉이 있다면 초기에 회사 내 신고·경고, 내용증명, 형사 상담 등 수단을 검토해 본 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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