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가스 사고 사망 보장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500만 원 증액해 확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사고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등은 시민안전보험 상담 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