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부 법인의 경우 결산, 성수기 영업, 대외 감사 일정 등과 세무조사 일정이 중복되어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을 통해 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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