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단열재 보강, 고효율 기밀성 창호·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 교체, 지붕 녹화, 쿨루프 시공 등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4월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