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고일(2월 13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세대로,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혼인신고 7년 이내(2019~2025년), 만 49세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연 1회,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신혼부부 해당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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