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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4월 19일까지 1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받아

이정훈 CP

2026-03-13 07:30:45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안내문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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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까지 등록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7억8천만 원으로, 1학기분 신청은 4월 1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학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공고일 직전 성남시 주민등록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80점) 달성 시 지원 가능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지원금은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격 심사 후 5월 말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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