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30(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보험도 막힌다...사고 시 책임 어디까지

이수환 CP

2026-03-30 11:00:00

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스마트폰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 차량을 몰래 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실치상·치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이 미성년자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량 관리 소홀이나 계정 방치 등으로 무면허운전이 가능해진 경우, 부모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사고 규모에 따라 수억 원대 이상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 처리 역시 쉽지 않다. 무면허운전이나 계약된 운전자 외 운전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보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등록된 사용자 외 운전이 금지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대부분의 손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사고 이후 대응 과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당황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모의 민사상 책임, 보험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라며 “특히 사고 발생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단발적 일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건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 그 자체보다는 재범 위험성의 제거와 교화·갱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도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보호자의 감독 여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교육·치유 계획 등 종합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되며, 이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묘연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 보호자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법리적 소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대응과 노력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며 “재범 방지 계획, 생활 지도 및 관리 방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 전체에 중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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