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중 남성은 103만명대인 반면 여성은 7만명 수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에 달했다. 과거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가족 내 돌봄 책임의 불평등이 노후 소득 불평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0만명 돌파…가입 기간 연장으로 고액 수령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총 110만4천2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수령액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령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5천300원이며,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427원이다. 장애연금은 최고 월 227만4천790원(평균 55만2천291원), 유족연금은 최고 월 156만4천590원(평균 38만9천134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충족하고 꾸준히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 격차 심화…"노동시장 차별이 연금으로 재생산"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중 남성은 103만259명, 여성은 7만3천972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구성 차이와 가입 기간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이고, 노동시장의 성차별 등 구조적인 차별로 인한 격차는 약 47%에 달했다. 특히 자녀 양육이라는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경제활동 기간이 단절되고, 이것이 결국 낮은 연금 수급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고 2033년에는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성별 격차 해소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불평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장기 가입과 구조적 개선 병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통계는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여성이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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