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학기 중 제공되는 조식과 석식에 중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는 이를 위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 129억 원의 22% 규모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보호자의 사고·질병·부재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아동위원,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름방학 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방학 기간에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식 우려 아동 3503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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