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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 법인 자금 흐름 추적해 전방위 징수

체납법인의 실현 가능성 낮은 분납계획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

이정훈 CP

2026-06-11 06:33:43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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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금난을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해 온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체납에는 끝까지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약 11개월간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계획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즉시 선제적 징수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국세청과 함께 현장 조사와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권을 확보했다. 이후 체납 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까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의 협업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를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주식이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되자, 자산 손실을 우려한 체납 법인은 체납액 납부에 나섰다.

결국 체납 법인은 낙찰허가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시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매 대금 배분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약 60일가량 징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끝까지 징수에 나선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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