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 단독주택 적용 여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체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이다.
이어 “시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시민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이 관련 절차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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