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와 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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