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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차단한다…수수료 등 개선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계약을 맺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6일,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를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적돼왔다.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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