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예준 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죽어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이혼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경우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잘못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반대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기만 하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책정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리 이러한 쟁점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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