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여성의 볼과 목덜미 등을 만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술이나 약물에 만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죄질이 같다고 보아 그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지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외관상 멀쩡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 기억형성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이 없거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당시 음주량이나 속도, 술을 마신 시간, 서로의 평소 관계나 만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혹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큰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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