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유아, 여성, 가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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