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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