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화재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 소방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이어 방범 교육이 진행됐다.
소방안전 교육은 서주원 LH광명시흥사업본부 주택건설팀장이 맡아 실제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관리 요령 ▲화재 예방 대책 등을 다뤘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응 방법과 세대 내 필수 소방시설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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