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행위, 중개보수 상한 초과 등 42개 행위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 신고 방조, 거래(해제) 신고 의무 위반 등 8개 항목을 포함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신고사항 조사 방법, 행정처분,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 가이드와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고 유형 안내 팝업과 신청폼 개선 등 플랫폼을 보완해 국민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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