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필수의료가 수도권 일부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기본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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