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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19-04-30 16:31:19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근로자의 날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날 일할 경우 수당을 따로 받는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는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가산임금을 받으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는 250%로 따진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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