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4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합법 시장의 86%에 이르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웹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운데 웹툰 플랫폼 ‘탑툰’이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보를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다. 탑툰은 최근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회원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콘텐츠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추적과 차단 활동을 진행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탑툰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만이 소속 작가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작가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탑툰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콘텐츠를 불법 공유한 유출자를 고소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미국 트래픽 최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소속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포렌식 워터마크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 특허를, 2019년에는 히든 워터마크 기술 특허를 각각 획득했으며, 자체 개발한 ‘사이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함께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 공조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밖에 사내 저작권 팀을 별도로 꾸려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탑툰 관계자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직, 간접 가담자를 색출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소속 작가들의 노고와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도록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K-웹툰 문화 발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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