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써, 본인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하나 증거의 소실이나 불충분 등으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오랜 기간 형성해왔던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까닭은, 우리 사회 노년의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 중이거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계를 유지해왔기에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있어 우리나라는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일방의 재산으로 명백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2~30년 이상의 긴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을 경우 가정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자녀 유무, 재산 형성의 경위 등 여러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여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부부가 소유한 재산이 대부분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음에도,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일을 돕고 별도로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다는 것을 참작하여 아내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첨언하며 기여도 인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물론, 기여도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긴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가정에 기여한 노력과 재산 형성에 대해 주장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해결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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