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4(수)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고려해야

이수환 CP

2022-04-29 09:00:00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고려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상속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이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인의 유언이다. 그러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하고,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더 많은 몫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게 판단을 맡긴다면, 법정 상속순위와 비율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상속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부모 자식간 부양의무를 뛰어넘은 특별한 부양이 있거나, 상속재산을 증식하는 등 고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말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가산되고, 특별수익은 제하고 상속되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의 핵심은 본인의 기여분은 높게, 특별수익은 낮게 인정받는 것에 있다.

문제는 법원이 상속인의 기여분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모 자식간에는 서로 마땅히 지켜야 할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기에, 이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부양이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은정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고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를 미리미리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대립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1.91 ▼452.22
코스닥 1,137.70 ▼55.08
코스피200 859.40 ▼73.9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9,000 ▼556,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4,500
이더리움 2,89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80
리플 1,988 ▼14
퀀텀 1,33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7,000 ▼514,000
이더리움 2,89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130
메탈 424 ▲6
리스크 195 ▼1
리플 1,989 ▼12
에이다 385 ▼3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2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4,000
이더리움 2,89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160
리플 1,988 ▼14
퀀텀 1,354 0
이오타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