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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된 관계라도 처벌된다

이수환 CP

2022-05-11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가출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믿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인지했고, 성관계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202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기준 연령이 만 16세로 늘어났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아닌 강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많은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착취를 일삼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해 구속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러한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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