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남수 변호사
지난 2017년 7월 A씨는 B씨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고 되었고, A씨는 B씨와 3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추궁하며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서 5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했으며, 이 후 모텔에서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전화를 빼앗았으나, B씨는 강간을 당한 직후 A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다른 전화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모텔업주가 A씨와 B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B씨는 A씨와 함께 차에 있을 때 A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당시 감금 장소에서 쉽게 벗어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씨가 피해자의 모습을 띄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이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강간,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뒤 기억이 나지 않아 강간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자체가 증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만약 혐의가 그대로 성립되었을 경우 형법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및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고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본인의 결백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보면 진술이 꼬이거나 당황할 수 있고, 사건 당시 양쪽 모두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면 기억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확실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얻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역, 이동한 동선의 CCTV 자료, 블랙박스 및 통화녹음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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